
해외 수입식품등의 구매대행 영업자는 매년 1회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구매대행을 할 때마다 매 건에 대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수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수저 등 식기류 및 주방용품 등 식품이 직접 닿는 식기류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식품 사전신고 사업자는 개인 사용자로 회원가입하면 무료 공동인증서로도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니패스 사업자 무료 공동인증서 회원가입 방법 👆🏻 잠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은 필수입니다. 식기류를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

해외구매대행으로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후에는 국내 통관이 진행되기 전에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입항하기 5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식기류 사전 통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통장이 있는 분들은 연간 4,400원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여 범용개인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업자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뱅킹 통장으로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동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개인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식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