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 온라인 빠른납부) ☞ 통신판매업 신고접수가 처리되면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처리완료'(3일 소요) 문자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정부24에 접속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또는 이택스 외 다른 경로로 납부하면 이중부과되니 반드시 납부방법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매년 1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추후 폐업시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 위택스(wetax)에 접속한 후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을 진행합니다. 위택스(wetax) 바로가기 ▶ 로그인 : 클릭 후 회원(또는 비회원)으로 간편인증(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
위탁판매 시작방법 가이드
2023. 1. 2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