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기한(5월 31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
위탁판매 시작방법 가이드/바람길 스토리
2023. 2. 1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