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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통지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전달드리니, 아래의 [열람하기]를 눌러 통지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PC 또는 모바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kcmes.or.kr)에 방문해서 필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안내문
1. 교육대상 : 3~4년 차 및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2. 교육 일정 : 2024년 4월 15일~6월 29일까지
3. 교육 방법 : PC, 스마트폰 →포털'민방위 사이버 교육' 검색(www.kcmes.or.kr)
4. 이수 조건
- 3~4년 차 : 2시간 수강 후 평가 70점 이상 시 이수
- 5년 차 이상 : 1시간 수강 후 평가 70점 이상 시 이수
5. 헌혈 참여는 2024년 민방위 교육 시간 미인정
6. 이 통지서를 대리하여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7. 사이버 교육 고객센터 : 1566-8448
민방위 나이 : 만 40세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 1-2년 차 민방위 대원
- 공가 :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유급 휴가 *(민방위, 예비군 등 병역 관련 훈련 참가)
- 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 휴가
- 공가 처리 대상자 : 소집 교육 4시간을 받는 1-2년 차 민방위 대원
- 공가 처리 비대상자 : 사이버 교육을 받는 3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kcmes.or.kr) 수강 방법
1. 민방위 사이버 교육 포털에 방문합니다.
2.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지역 시군구 검색하기
3. 정보 확인을 위해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 입력 후 개인정보 동의에 [V] 체크한 뒤 로그인 클릭하기
4. 본인 인증 완료 후 교육 이수를 위해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한 뒤 로그인 클릭하기
5. 교육 수강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필수 과정 수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