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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kcmes.or.kr)

바람길스토리 2024. 4.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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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수강 민방위 사이버교육 (kcmes.or.kr) 바로가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통지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전달드리니, 아래의 [열람하기]를 눌러 통지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PC 또는 모바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kcmes.or.kr)에 방문해서 필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안내문


1. 교육대상 : 3~4년 차 및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2. 교육 일정 : 2024년 4월 15일~6월 29일까지

3. 교육 방법 : PC, 스마트폰 →포털'민방위 사이버 교육' 검색(www.kcmes.or.kr)

4. 이수 조건 

- 3~4년 차 : 2시간 수강 후 평가 70점 이상 시 이수

- 5년 차 이상 : 1시간 수강 후 평가 70점 이상 시 이수

5. 헌혈 참여는 2024년 민방위 교육 시간 미인정

6. 이 통지서를 대리하여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7. 사이버 교육 고객센터 : 1566-8448

 

 

 

민방위 나이 : 만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은 연차와 상관없이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 포함)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며,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또한 소집 대상입니다. 
 
민방위 면제 대상은 병역 면제를 판정 받은 남성만 해당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 1-2년 차 민방위 대원

 

  • 공가 :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유급 휴가 *(민방위, 예비군 등 병역 관련 훈련 참가)
  • 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 휴가

 

- 공가 처리 대상자 : 소집 교육 4시간을 받는 1-2년 차 민방위 대원

- 공가 처리 비대상자 : 사이버 교육을 받는 3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kcmes.or.kr) 수강 방법 

 

 

1. 민방위 사이버 교육 포털에 방문합니다.

 

 

 

 

 

 

 

2.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지역 시군구 검색하기

 

 

1._민방위_사이버_교육센터_홈페이지에서_지역_시군구_검색하기
1.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 시군구 검색하기

 

 

 

 

 

3. 정보 확인을 위해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 입력 후 개인정보 동의에 [V] 체크한 뒤 로그인 클릭하기

 

 

2._정보_확인을_위해_이름과_생년월일_8자리_입력_후_개인정보_동의_V_체크_한_뒤_로그인_클릭하기
2. 정보 확인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 입력 후 개인정보 동의 V 체크 한 뒤 로그인 클릭하기

 

 

 

 

 

4. 본인 인증 완료 후 교육 이수를 위해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한 뒤 로그인 클릭하기

 

 

3._본인_인증을_완료_한_후_교육이수를_위해_4자리_숫자_비밀번호를_입력하고_로그인_클릭하기
3. 본인 인증을 완료 한 후 교육이수를 위해 4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하기

 

 

 

 

 

5. 교육 수강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필수 과정 수강하기 

 

 

4._민방위_사이버_교육_수강에서_필수과정_교육_수강하기
4. 민방위 사이버 교육 수강에서 필수과정 교육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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