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는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투잡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작년 총소득에 대하여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웬만한 종합소득세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통해 자료를 조회해서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제_보험료' 항목에서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로만 진행하면 고용보험료는 0원 상태로 남아있으니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유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고용보험료는 연..
위탁판매 시작방법 가이드/위탁판매 참고자료
2023. 5. 9.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