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에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계좌 입금과 현금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계좌로 입금을 받을지 현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계좌 입금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기열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에는 당일에 받지 못하고 다음날로 지연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수령의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신 후 가까운 우체국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에 바로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도움이 되는 글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기간, 신청기준 등)..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확정일자) 조회는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를 신청하신 분은 12월에 조회가 가능하며, 하반기를 신청하신 분은 6월, 정기를 신청하신 분은 8월에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이 9999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아직 확정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조금 더 기다린 후 조회하시면 정확한 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기(상반기, 하반기)와 정기의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일정이 확정되면 심사결과 발표 예정일까지 기다려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 예정일 전에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조회되는 분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결정된 것이 사전에 통보된 것으로 근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