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사람 1명이 신청해야 합니다.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법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님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세대분리 주소지는 거주 기간과 관련 없이 12월 31일 기준 단 하루만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되며, 형제자매 또는 친구, 친척 지인 등 부모님과 다른 집 주소지로 변경하면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재산과 총소득만 심사를 받을 ..
정부 지원 사업
2023. 8. 8.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