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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많이 받는 방법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사람 1명이 신청해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법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님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세대분리 주소지는 거주 기간과 관련 없이 12월 31일 기준 단 하루만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되며, 형제자매 또는 친구, 친척 지인 등 부모님과 다른 집 주소지로 변경하면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재산과 총소득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제자매와 친구, 친척, 지인 등에게는 본인의 전입신고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사례에 해당되니 악용하면 안 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가구에는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한 가구에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있을 때, 1명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 다른 1명은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자녀가 반기를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바람에 부모님이 정기를 신청할 때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있을 때, 2명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한 가구당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누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지 따져보고 많이 받는 사람 1명이 신청하시길 바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Q8.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세대 분리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경우 부모님과 본인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분리한 주거지에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서로 다른 가구로 분류되고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해서 모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구성원 중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전입신고를 통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부모님과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해서 모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원의 가구유형과 총소득 확인 후 매년 5월 정기신청으로 1명만 신청

  •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한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여러 명일 수 있고, 이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1명만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장 돈이 급해서 반기(상반기, 하반기)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독가구로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반기로 돈을 받으셔도 괜찮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반기로 신청해서 미리 받는 경우 부모님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단독가구보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반기를 신청하지 말고, 매년 5월 신청기간인 정기로 신청하되 부모님과 본인, 다른 가구원 중에 누가 신청해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많이 받는 1명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근로장려금 지원금 100%를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세내용(신청기간, 지급일,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알고 싶으신 분 

▼   '근로장려금 총정리 상세가이드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고 싶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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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 환급금 수령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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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근로장려금 산정표 : 다운로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법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래 첨부된 한글 양식 파일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해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개정 2023.02.28)' 다운로드하세요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hwp
0.09MB

(가구 유형별 총소득금액 구간별로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는지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근로장려금 산정표 : 서식 확인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3. 2. 28>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 6 제5항 관련)로 최근에 개정된 서식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제100조의6제5항 관련) 조세틀계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3.2.28)
근로장려금 산정표 (제100조의6제5항 관련) 조세틀계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3.2.28)

 

 

 

근로장려금 산정표에는 총 급여액 등에 대한 금액 구간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란 직전연도에 한 해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 가구원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이란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말합니다.

 

 

 

 

 

Step 3.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그래프 특성 확인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한눈에 보기 위해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X축은 총 급여액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전연도에 한 해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이며, Y축은 가족원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표시한 것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상승하는 구간(A), 최대 금액에서 유지되는 구간(B), 최대금액으로부터 하락하는 구간 (C)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단독가구&#44; 홑벌이 가구&#44; 맞벌이 가구) 별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 산정표(개정 2023.02.28)' 그래프 서식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세요  

근로장려금 산정표(개정 2023. 2. 28).xlsx
0.06MB

(근로장려금 산정표 그래프 엑셀 파일입니다)

 

 

 

 

 

 

Step 4. 한 가구의 신청대상자 별 총소득과 가구유형 확인

 

한 가구에서 신청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년도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과 가구유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 확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소득 확인 방법입니다▲

 

근로소득 확인 방법입니다▲

 

가구유형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신청자격 요건)의 가구유형 내용 참고)

 

가구유형 확인 방법입니다▲

 

 

 

 

 

Step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간 (A, B , C, D) 확인

근로장려금 산정표 그래프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상승하는 구간(A), 최대 금액에서 유지되는 구간(B), 최대금액으로부터 하락하는 구간 (C)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의 총 급여액(전년도 총소득)과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간 A, B, C, D 중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Case 1.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모두 A 구간(4만 원 이상 ~ 4,000,000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A구간에서는 총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 B 구간(4,000,000원 이상 ~ 9,100,000원 미만)에 속하는 자가 있는 경우 : B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B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1,6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모두 C 구간(9,100,000원 이상 ~21,881,900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C구간에서는 총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A, B, C 구간에 있는 경우 : B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B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1,6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A, C 구간에 있는 경우 : 다운로드한 서식을 통해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보고 근로장려금이 높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신청대상자 분들의 총급여액에 따라 A가 유리할 수도, C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D 구간(21,881,900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Case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모두 A 구간(4만 원 이상 ~ 7,000,000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A구간에서는 총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 B 구간(7,000,000원 이상 ~ 14,100,000원 미만)에 속하는 자가 있는 경우 : B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B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2,8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모두 C 구간(14,100,000원 이상 ~31,905,300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C구간에서는 총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A, B, C 구간에 있는 경우 : B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B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2,8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A, C 구간에 있는 경우 : 다운로드한 서식을 통해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보고 근로장려금이 높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신청대상자 분들의 총급여액에 따라 A가 유리할 수도, C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D 구간(31,905,300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Case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모두 A 구간(6,000,000원 이상 ~ 8,000,000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A구간에서는 총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 B 구간(8,000,000원 이상 ~ 17,100,000원 미만)에 속하는 자가 있는 경우 : B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B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3,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모두 C 구간(17,100,000원 이상 ~37,904,600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C구간에서는 총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A, B, C 구간에 있는 경우 : B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B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3,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A, C 구간에 있는 경우 : 다운로드한 서식을 통해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보고 근로장려금이 높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신청대상자 분들의 총급여액에 따라 A가 유리할 수도, C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D 구간(37,904,600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대상자의 총급여액이 A 구간 미만 (6,000,000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 : 총소득기준 금액을 미달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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