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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최대지급액, 금액 계산 방법, 금액, 신청방법,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 : 총정리
바람길스토리 2023. 8. 6. 00: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신청 방법과 반기(상반기, 하반기)와 정기 중에 어떤 걸 신청해야 하는지, 왜 반기 신청이 안되는지 등의 이유를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근로장려금 종합 Q&A'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 드리니 본인이 궁금했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근로장려금 종합 Q&A
Q1.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 하반기)는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정기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 하반기)와 정기는 무엇이 다르고, 이 중에 어떤 걸 신청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분 : 상반기는 권장하지 않고, 하반기나 정기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 :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 하반기)와 정기의 차이점은 언제 근로장려금을 받는지 지급시기만 다를 뿐이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반기는 4대 보험 가입자 직장인만을 위한 것으로 지원금 지급 일정을 앞당겨 전달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빠르게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4대 보험 가입자 직장인 분들은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지 않다면 상반기는 신청하지 말고,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하시라고 권장합니다. 상반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를 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를 신청한 경우, 하반기 기간 동안에 대략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 사례 1)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12월 31일 이전에 부모님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을 초과하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 합계가 2.4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명 이상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소득이 많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는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환수 사례 2) 하반기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가구원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반기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상반기를 신청한 후 환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반기 기간 동안에 전입신고로 인한 주소지 변동이 없어야 안전하고,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주소지 변경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어 재산 2.4억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출 등의 이유로도 재산이 2.4억을 초과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3.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깜빡 잊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해도 상반기 때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를 신청하든, 하반기를 신청하든, 정기를 신청하든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못해도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하면 상반기 때 못 받은 근로장려금 금액도 100%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깜빡 잊고 놓여서 상반기 근로자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반기를 신청하지 못했으면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하시면 되고, 하반기도 신청하지 못하셨으면 정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정기도 신청하지 못하시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가되어 10%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분은 하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반기를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를 신청하신 분도 정기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정기 중에 어느 것을 신청하든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신청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중복 신청을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실까 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중복 신청을 해도 심사결과 자동 탈락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페널티도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며, 이미 중복 신청하셨어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알아서 자동 탈락 처리되니 안심하시고 신청한 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Q4. 세대분리를 했는데 왜 반기(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안 되나요?
세대분리의 경우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기 신청 시 주소지가 갱신되어 반영되지 않고 근로장려금 귀속연도의 전년도 기준 주소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반기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내 문구를 무시하고 하반기를 그대로 신청하시면 6월 심사기간에 세대분리가 반영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5월 정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세대분리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본인 모두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데 왜 반기(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안 되나요?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데 반기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사업소득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 알바나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소득으로 3.3% 세금을 떼고 받은 급여가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어도 반기 신청이 안됩니다. 이 경우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Q6. 가구유형은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이고, 재산은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6월 1일 이후와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저의 재산과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나요?
이 경우 정기 근로장려금으로 신청해야 하고,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재산만 기준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Q7.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로 세대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형제자매, 친구, 친척이 저와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동거를 하는 경우 재산이나 소득 등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영향을 주나요?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를 한 경우 형제자매나 친구, 친척, 고모, 이모 등 다른 분들이 함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해도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로장려금도 각각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을 잘 받아 왔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된 경우가 있으신가요? 근로장려금을 갑자기 못 받게 된 것은 다른 분이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봉 증가로 인한 연간 총소득 기준이 초과되었거 부동산, 부채 등의 변화로 인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 금액이 2.4억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직계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함께 거주하여도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8.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 방법 : ARS 1544-9944 > 번호 1번 터치 (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인증 > 번호 3번 터치 (신청 취소) > 번호 1번 터치 (취소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 방법은 ARS 1544-9944로 전화를 하신 후 자동 응답 안내 메시지가 연결되면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으로 넘어가기 위해 키패드 번호 1번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본인 인증 완료 후 신청 취소 항목으로 넘어가기 위해 키패드 번호 3번 버튼을 누르고, 신청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키패드 번호 1번 버튼을 누르면 신청 취소 완료됩니다.
Q9.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 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귀속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지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최종 마감 기한은 귀속연도의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지난 근로장려금은 뒤늦게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서 꼭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현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로 한 가구당 최대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으로 1명당 현금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 중에서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융통성 없게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고 신청자 기준으로만 지급합니다.
한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신청하느냐, B라는 사람이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 불합리한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누구든 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지급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가구당 최대 1인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누가 신청해야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링크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꼭 읽어보시고 한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100%를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Q1.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1. 한 가구 내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7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한 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며, 순서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 한 사람 →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이지만 서로 합의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Q2. 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각각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해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한 가구에서 부모, 자녀가 각각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한 가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누구인지 총 3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항목이 해당되며 만 18세 이상 자녀가 소득이 있고 만 70세 미만인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모, 자녀가 각각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알바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자 : 부모님
- 만 18세 이상 자녀가 소득이 있고, 만 70세 미만인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자 : 부모님, 자녀
- 만 18세 이상 자녀가 소득이 있고, 만 70세 이상 부모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자 : 자녀
Q4. 부모, 자녀가 각각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부모, 자녀가 각각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면 1세대 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독립을 해서 2세대를 만들면 됩니다. 그 외에 아래의 셋 중에 하나면 충족된다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 만 30세가 넘을 경우
-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필독!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우선은 가구유형을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에 해당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재산을 직전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부모님으로부터 직전연도 6월 1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고, 세대분리한 거주지가 부모님의 소유의 건물이면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고 부모님 소유의 건물만 본인 재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8월 27일 전후에 심사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8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 9999로 숫자가 표기되는 것은 전산상 오류이니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아직 심사 중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면 고령이신 분들에게 불리한 시스템이라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향후에는 누가 신청하든 한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을 국가에서 알아서 지급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2023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으며, 개정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준(재산요건) 완화
- 재산기준 기존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상향됨.
- 재산에는 가구원 모두 동산, 부동산, 금용재산 등을 포함.
항목 | 현행 | 개정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 최대지급액 상향
- 근로장려금 :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됨.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 당 지급액 상향 됨. (자녀 1명: 100만 원, 자녀 2명 : 200만 원, 자녀 3명 : 300만 원)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100만 원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내를 받으신 분은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이고,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에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심사 후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신청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만 적용이 됩니다. 향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더욱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대상자 | 1. 안내를 받은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2. 신청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57.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3. (직전연도) 12.31. 기준 중증장애인 (신청자 또는 가구원) |
지원 |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2023년부터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했다가 부채를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재산요건을 초과하여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어 접수 시작과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기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선 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직전연도)와 (전전연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신청대상자 |
2024 정기신청 (2023년 전체 소득분) |
접수 시작 : 2024년 5월 1일부터 접수 마감 : 2024년 5월 31일까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3 상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접수 시작 : 2023년 9월 1일부터 접수 마감 : 2023년 9월 15일까지 |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 |
2024 하반기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접수 시작 : 2024년 3월 1일부터 접수 마감 : 2024년 3월 15일까지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2024 기한 후 신청 (2023년 전체 소득분) |
접수 시작 : 2024년 6월 1일부터 접수 마감 : 2024년 11월 30일까지 |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략적인 일자)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 기준 3개월 이후이며, 대략적인 지급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4 정기 신청 (2023년 전체 소득분) |
접수 시작 : 2024년 5월 1일부터 접수 마감 : 2024년 5월 31일까지 |
2024년 9월 중 |
2023 상반기 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접수 시작 : 2023년 9월 1일부터 접수 마감 : 2023년 9월 15일까지 |
2023년 12월 중 (35% 금액 지급) |
2024 하반기 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접수 시작 : 2024년 3월 1일부터 접수 마감 : 2024년 3월 15일까지 |
2024년 6월 중 (100% 금액 - 12월말 지급액) |
2024 기한 후 신청 (2023년 전체 소득분) |
접수 시작 : 2024년 6월 1일부터 접수 마감 : 2024년 11월 30일까지 |
2024년 10월 중 ~ 2025년 1월 중 (10% 금액 감액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일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일자는 본인이 직접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대략적인 지급일만 알아도 되시는 분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정확한 확정일자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글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일자 확인 방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일자를 알고 싶으신 분은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가 있습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부여되므로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한 후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나, 합가, 결혼, 이혼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요건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니고 과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중에 어느 가구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결혼해서 맞벌이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작년 12월 31일에 미혼으로 혼자 생활을 했다면 단독가구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는 가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어도 단독가구일 수도 있고 홑벌이 가구인줄 알았는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가구 유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같은 경우에 가구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은 본인이 어느 가구 유형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유의 사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단독가구 :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살아야만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며, 70세 미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없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성인이라고 하여도 나이는 상관없이 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두 명중 1명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 배우자와 부양자녀 :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어도 같은 가구로 해석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같은 가구로 해석됩니다.
- 그 외 : 배우자,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 이모, 삼폰, 사촌 등 다른 가족이나 친구 등 동거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직전연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한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2. 총소득 요건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직전연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 ~ 2,200만원 미만 | 4만원 ~ 3,200만원 미만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 사항 없음 | 7,000만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 금액 : 계산 방법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각 소득에 따른 계산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산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외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3. 재산 요건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부채를 포함하여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재산요건이 부채를 포함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순자산이 2.4억 원 보다 적다고 해도 부채를 포함했을 때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으로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분들 중에 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 가구원의 주택·토지·건축불(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임대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신청제외자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직전연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 |
(1)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에서 50% 차감 |
(2) | 기한 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 (1)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
(3)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 (2)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액 차감 |
(4) |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3)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
(5)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6)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유형과 소득기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로 절반의 금액만 지급해 줍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해당 사항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지급액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10%가 차감됩니다.
가구유형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 원 이상 ~2,4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 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 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 정기 신청 (안내문 받은 사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반기 신청 (안내문 받은 사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정기 신청 (안내문 없는 사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반기 신청 (안내문 없는 사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정기 소득 확인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
- 반기 소득 확인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
4)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PC인 경우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 수정·확인 > 신청완료
2)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 근로·장녀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근로·장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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