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상반기-하반기-신청-지급-반기-총정리-신청이-안되는-이유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및 지급 반기 총정리 (feat 신청이 안되는 이유)

 

 

 

 

 

함께 하면 도움이 되는 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라면 신청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당장 돈이 급한 경우라면 상반기를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돈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연도 3월 하반기 또는 5월에 정기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 3가지

  •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 당해연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 다음연도 근로장려금 하반기에 귀속연도의 실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재산정하는데, 총소득 기준 초과 시 이미 받은 지급액이 환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에는 1명에게만 지급되는데 한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지 따져보고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좋으나 반기(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은 금액만 지원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지급액이 하반기에 환수되는 이유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기간 동안에 상반기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재산정했을 때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재산정한 지급액이 낮은 경우 기지급 된 근로장려금을 환수합니다.
  • 즉, 상반기 신청 지급액은 해당 거주자의 상반기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을 환산하여 지급된 금액이지만 실제로 발생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했을 때  기지급된 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누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한 가구에는 1명만 지급되는데 한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총소득과 가구유형을 따져보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가구원이 반기를 이미 신청해서 받는 경우 다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누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접수가 안 되는 이유 2가지

  •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 하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알바나 일용직 등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3.3% 세금을 떼고 지급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사업소득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해당연도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를 합산하고 2를 곱해서 연간 예상 총소득으로 환산한 뒤 예상 근로장려금을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상반기 총급여가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상반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에 기준을 초과해도 하반기에 소득이 감소하여 연간 총소득 기준이 충족하게 되는 경우 하반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만 알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그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상반기 신청을 진행하시는 분은 1월부터 6월까지 총소득에 X2를 해서 연간 예상 총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 하반기) 신청 접수 건이 정기신청으로 넘어가는 이유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이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정기신청자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로 자동 전환되어 접수된 것이므로 정기 심사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심사결과-상반기에서-정기로-전환되는-경우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상반기에서 정기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 하반기) 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을 하셔도 동일한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해당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는 줄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를 신청하든 하반기를 신청하든 정기를 신청하든 지급되는 총 근로장려금 금액은 동일하니 아무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기(상반기, 하반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정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 하반기) 신청대상

  •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아래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귀속연도의 전년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둘째. 귀속연도의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 상반기 총 근로소득의 2 배수)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됩니다.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은 귀속연도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하반기 소득분은 귀속연도의 다음 해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상반기 소득분은 귀속연도의 12월에 지급이 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귀속연도 다음 해의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귀속연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경우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반기 소득분 신청의 경우 귀속연도의 연간 총 급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상반기에 지급된 기지급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 후 심사결과에 표기된 금액에서 많은 분들이 지급 결정액 금액에서 35%만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과거결정내역에 표기되는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은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로 이미 계산된 금액이 표기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과거결정내역에서-근로장려금-결정금액-확인
과거결정내역에서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확인

 

 

 

만일 상반기를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귀속연도 하반기의 소득 변화에 따라 총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거나 기지급 된 금액이 환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상반기, 하반기)로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으로 자동 전환되어 접수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9월 1일~9월 15일 당해연도 12월 중 산정액의 35%
당해연도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3월 1일~3월 15일 다음연도 6월 중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또는 손택스), ARS,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 열람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신청하기 클릭 > 장려금 신청
  • 우편 안내문 : 휴대폰 카메라 실행 > QR코드 촬영 > 화면에 보이는 링크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 반기 신청 (안내문 받은 사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반기 신청 (안내문 없는 사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근로장려금-신청하기-및-소득자료-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및 소득자료 확인 방법

  •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대리서비스 : 1566-3636(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로 전화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또는 손택스) 신청 : 홈택스(또는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