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금-신청-방법-(상반기,-하반기)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상반기,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교통카드로 사용한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에 대하여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최대 12만 원을 지급해 주며, 재원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도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총 12만 원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버스요금이 인상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환급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본인 교통카드로 사용한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에 비례하여 교통비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1월(하반기분)과 7월(상반기분)입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은 지연되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완료해서 지원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반기분은 내년 1월에 신청기간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2024년 1월에도 하반기분 신청을 완료해서 지원금 총 12만 원을 모두 챙겨가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동신청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 23년 상반기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요일) 10:00 ~ 10월 15일(일요일) 18:00까지
  • 23년 하반기 신청기간 : 2024년 1월 예정 (신청일 확정시 홈페이지 팝업 공지 예정)

 

 

 

 

 

 

신청 방법 

 

 

 

1.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신청 기간 내에는 등록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나 신청이 마감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홈페이지-접속-회원가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등록, 지원금 신청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1. 메인화면 우측에서 회원가입 아이콘 클릭하기
  2. 기존 회원 가입 여부 확인 : 아니오 선택
  3. 청소년 가입 선택 : 청소년 본인의 아이디 생성 (대리인 가입 : 대리인 명의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자녀의 지원금 대신 신청, 대리인이란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4. 약관동의
  5. 본인인증 (개인정보 입력 및 거주지 인증) : 휴대폰 번호인증 
  6. 정보입력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
  7. 가입완료
  8. 교통카드 등록하기 클릭 :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 등록 (등록된 교통카드 번호의 경기버스 이용 실적만 산정가능)
  9. 지역화폐 등록하기 : 지원금 수령자의 지역화폐 등록 (지역상품권 CHACK, 경기지역화폐, 김포페이)
  10. 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완료 시 카카오톡 LMS 전송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하기)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해야 총 12만 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원한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총 지원 금액 : 최대 12만 원 (상반기 : 최대 6만 원, 하반기 : 최대 6만 원)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본인 명의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기간 동안에 경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경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서울버스와 인천버스,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