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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조회-신청-방법-환급금-돌려-받기-(feat-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환급금 돌려 받기 (feat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감액조정 또는 오납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된 보험료의 일부를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본인이 받아야 할 환급금이 사라진다고 하니 지금 바로 조회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청 및 조회 방법은 하단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그대로 보시고 따라 하셔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 중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서 환급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나중에 심사를 했을 때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청구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연도별 책정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금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 중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과도하게 가계 부담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연간 개인이 총 지출해야 하는 상한 금액을 국가에서 매년 설정함으로써 그 이상 의료비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저소득)                                                                                                             10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다운로드)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hwp
0.02MB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그인-클릭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그인-클릭

 

 

 

 

 

2. 로그인에서 개인 선택 후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그인-개인-인증서-로그인-완료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그인-개인-인증서-로그인-완료

 

 

 

 

 

3. 메인화면에서 민원 여기요 클릭 후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메인화면-민원여기요-클릭-개인민원-클릭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메인화면-민원여기요-클릭-개인민원-클릭

 

 

 

 

 

4.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좌측 메뉴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후 하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한번 더 클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클릭
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클릭

 

 

 

 

5-1. 보험료 환급금이 있는 경우

 

1)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의 환급금 종류 항목에서 보험료 환급금(건강)이 조회됩니다. 성명과 청구가능기간,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내용의 보기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환급금(건강) 맨 우측의 네모박스를 [V] 체크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5-1. 신청가능-환급금-지원금-내역-있는-경우-신청하기-클릭
5-1. 신청가능 환급금 지원금-내역 있는 경우 신청하기 클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절차

 

  1. 환급금(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 동의함 체크 후 확인 클릭
  2.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SMS 수신, 이메일) 입력
  3. 환급계좌정보(본인) : 거래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후 하단의 신청 클릭 (신청 완료!)
  4. 환급금 지급 시기 : 신청 후 2일 이내 본인 환급계좌정보 입력 계좌로 지급 (최대 7일 이내 지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민원 알림 > 신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2. 보험료 환급금이 없는 경우

 

1)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의 환급금 종류 항목에서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습니다"로 조회됩니다.

 

2) 미지급 환급금이 없는 경우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기를 클릭해도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2. 신청가능-환급금-지원금-내역-없는-경우
5-2. 신청가능-환급금-지원금-내역-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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