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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액-얼마-받는지-확인하는-방법-(feat-근로장려금-산정표)
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 (feat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문의글이 지식IN에 많이 등록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제100조의 6 제5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서식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으로 총소득 금액 및 가구유형 확인 방법과 그 이후에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순서대로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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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을 조회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3. 하반기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연간 예산산정 금액 - 상반기분 지급금액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예시)

2,000,000원(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산정 금액) - 400,000원(상반기분 지급금액) = 1,600,000원(하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_근로장려금_지급_금액_확인_방법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얼마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 (3단계 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총소득과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소득과 가구유형을 알면 이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소득과 가구유형을 모르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Step 1. 총소득 금액 확인

 

소득자료는 근로소득(급여), 원천징수 사업소득, 사업장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총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정기 소득금액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
  • 반기 소득금액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자료 확

 

근로장려금-신청하기-및-소득자료-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및 소득자료 확인 방법

 

 

 

 

 

상반기(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상반기를 통해 신청하신 분해당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자료 합산 금액에 X2를 해서 연간 총소득 예상 금액으로 환산한 후 총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청1월~6월 총소득 기준으로 하반기 또한 동일한 금액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총소득을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하반기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하반기 소득에 의해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다시 환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총소득 금액 확인 예시 : 3,000,000원 (반기 총소득) X 2 = 6,000,000원 (해당연도 예상 총소득 금액)

 

 

 

하반기(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하반기를 통해 신청하는 분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자료를 통해 총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청과 달리 실제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수당하는 일 없으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 마음 편하게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기지급 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될 것이며,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상반기에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포함해서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를 통해 신청하는 분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자료를 통해 총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청과 달리 실제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수당하는 일 없으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 마음 편하게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정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한 분들과 동일하게 총 근로장려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총소득 금액 확인 예시 : 613,000원(근로소득(급여)) + 5,580,000원(원천징수 사업소득) = 6,193,000원(총소득 금액)

 

소득자료
소득자료 기반으로 총소득 금액 확인하기

 

 

 

 

 

Step 2. 가구유형 확인

 

가구 유형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중에 어느 가구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똔느 70세 이상 직계존석(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처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

 

 

상반기(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판단하지만 하반기(반기) 근로장려금을 심사할 때 또한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판단하기 때문에 상반기 가구유형이 하반기 가구유형과 다른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반기) 또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 2024년 귀속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일 24년 9월) :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확인 
    • 2024년 귀속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일 25년 3월) :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확인
    • 2024년 귀속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일 25년 5월) :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확인

 

 

 

Step 3. 필수 항목 : 총소득 금액 및 가구유형 확인 결과

 

총소득 금액과 가구유형 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 총소득 금액 : 6,193,000원
  • 가구유형 :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feat 근로장려금 산정표)

 

 

1.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hwp
0.09MB

 

 

 

 

 

2. 근로장려금 산정표 서식을 열면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총소득 금액과 가구유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금을 확인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총소득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총 급여액 등 항목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
  2. 총소득 금액 구간에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가구유형을 기준으로 확인

 

 

근로장려금-산정표(제100조의6제5항-관련)-총급여액-구간-확인하고-근로장려금-지급액-확인하는-방법
근로장려금-산정표(제100조의6제5항-관련)-총급여액-구간-확인하고-근로장려금-지급액-확인하는-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예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총소득 금액과 가구유형을 아래 예시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총소득 금액 : 20,000,000원
  • 가구유형 : 단독가구

 

Step 1. 총 급여액 등의 구간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총소득 금액 2천만 원이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총 급여액 등의 구간은 이상과 미만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총소득 금액이 20,000,000원인 경우에는 20,000,000원 이상 20,100,000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됩니다.

 

Step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에서 해당되는 가구 유형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근로장려금 지급금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소득 금액이 20,000,000원인 경우 20,000,000원 이상 20,100,000원 미만인 구간에서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소득 20,0000,000원 기준)

  • 단독가구 : 254,000원
  • 홑벌이 가구 : 19,00,000원
  • 맞벌이 가구 : 2,829,000원

 

총급여액 확인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가구유형 별 총소득 금액 구간 확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금액 구간은 가구유형 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금액이 얼마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금액 구간 : 3,900,000원 이상~9,100,000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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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최대지급액-165만-총소득구간-확인
단독가구-최대지급액-165만-총소득구간-확인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금액 구간 : 6,900,000원 이상~14,100,000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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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최대지급액-285만-총소득구간-확인
홑벌이-가구-최대지급액-285만-총소득구간-확인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금액 구간 : 7,900,000원 이상~17,100,000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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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최대지급액-330만-총소득구간-확인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330만 총소득구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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