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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_신청이_안되는_경우_근로장려금_신청하는_방법_(feat_문제_해결_방안)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feat 문제 해결 방안)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된다고 포기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문제를 확인해고 해결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니 아래의 내용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를 해결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

 

 
  • 근로를 하지 않아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이 0원인 경우
  • 가구원의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4억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이 0원인 분 : 올해 세금 신고된 소득을 만들고 내년에 신청하세요.

직전연도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세금 신고된 소득이 0원인 분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올해에는 최소한 단기 알바를 통해 4만 원 이상의 세금 신고된 소득을 만들고 내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4억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말 세대분리를 하고 내년에 신청하세요.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어 심사를 받기 때문에 재산 합계 금액 2.4억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올해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한 후 내년에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9월에 상반기를 신청하신 분 : 하반기/정기는 자동신청 됩니다.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따라서 6월 말에 심사 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시 자동으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8월 말에 심사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반기를 신청한 사람은 정기 근로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이유 및 문제 해결 방법

 

 

1. 일 했는데 소득내역이 0원으로 조회되는 분 :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세요.

 

  • 현금 100%로 급여를 받거나 3.3% 세금을 뗀 경우에도 사업주가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아직 안 해서 소득내역이 0원으로 조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세금신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은 소득에 대한 3.3%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세금신고 완료하면, 본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직전연도에 알바나 프리랜서 등 근로를 해서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내역이 0원으로 조회되는 분들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될 겁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소득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 내역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뒤늦게라도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근무할 때 3.3% 세금을 떼지 않고, 본인이 100%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3.3% 세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는 그동안 납부하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세금이 신고되지 않은 곳의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애초에, 현금 100%로 수령하지 말고,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것으로 협의한 후 근무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월별납부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 반기납부로 6개월(반기) 마다 한 번씩 몰아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 없는데 재산 2.4억 초과로 조회되는 분 :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님을 증빙하세요.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가구원을 확인합니다.
  •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 해당 가구원의 재산 합계 2.4억 미만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 이때 주거지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본인 재산으로 잘못 잡히는 바람에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산정되거나, 아예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경우, 직전연도 6월 1일에 거주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님을 증빙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의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2.4억 미만으로 충족되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의 재산 합계 2.4억 초과로 조회되면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이 본인 소유로 잡혀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잘못 잡히는 바람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우,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 거주했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님을 증빙한 후 재산 2.4억 미만 충족 기준을 확인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가족 구성원이 상반기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취하 신청서 제출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상반기를 신청해서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근로장려금 취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상반기에 받았던 장려금을 반납한 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지만, 한 가구에는 여러 명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신청해야 많이 받는지 따져보고 많이 받는 사람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1명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이미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가족 구성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는 바람에 뒤늦게 정기 신청을 하는 부모님은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만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신청했을 경우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거주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근로장려금 취하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상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한 후 가장 많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명이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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