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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이 개정되면서 본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금액 증명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은 총 5종의 소득금액증명이 한 장의 증명에 표기되어 발급되도록 변경되어 한눈에 보기 쉽게 바뀌었으나 아직 개정된 서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어떤 소득이 나의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서식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서식 비교)
소득금액증명 서식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으로 총 5종의 소득금액증명이 각각 별도로 발급되었으나 2022년 9월 22일부터는 개정된 서식으로 5종의 모든 소득금액 내역이 한 장의 증명에 표기되어서 발급됩니다.
- 개정 전 : 총 5종의 소득금액증명이 각각 별도로 발급
- 개정 후 : 5종의 모든 소득금액 내역이 한 장의 증명에 표기되어 발급
서식 개정으로 달라진 소득금액증명 표기 방식 차이
개정 전 서식과 개정 후 서식에 기재되는 소득금액 표기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개정 전 :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으로 표기
- 개정 후 : 소득구분에 따라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표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항목에 표기되며, 연말정산(지급명세서)을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항목에 표기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항목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을 제출한 경우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항목에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으로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 (나의 연간 총소득은 얼마인가?)
개정된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종합과세 금액이 표기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세금, 경비 등의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고, 소득금액은 세금, 경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실제 본인의 순소득이 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 지급받은 총액(세전)과 소득금액(세후) 중에 지급받은 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 수입금액(매출액)과 소득금액(매출에서 경비 차감한 순수익)에서 소득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과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에서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소득 금액 : 지급받은 총액 합계 금액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 사업 항목의 소득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자의 연간 총소득 금액 : 종합과세 사업 항목의 소득금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 사업 항목의 소득금액과 근로 항목의 수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자의 연간 총소득 금액 : 종합과세 사업항목의 소득금액+종합과세 근로항목의 수입금액 합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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