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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등 사업자나 근로자가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이 있음을 증명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이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의 연간 총소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거나 금융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은행 관련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공서 제출, 여권 및 비자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발급기간을 확인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되지 않거나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거나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발급이 가능한 기간이 아니거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대상에 따른 조건 및 발급기간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기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 : 5월 1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 7월 1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 중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7월 1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 :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받고 이직한 회사에 전달해서 연말정산을 함께 처리한 후 5월 1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이직 근로자 : 이직한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7월 1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1. 아래의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후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을 선택하고, 즉시발급 증명 항목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3. 소득금액증명신청서에서 기본 인적 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에서 발급유형, 과세기간,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공개 여부,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한 후 수령 방법에서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을 선택한 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용도 : 입찰·계약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기타
- 제출처 :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4.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민원사무명 소득금액증명 확인 후 우측의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인쇄 팝업창에서 좌측 상단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6. 인쇄 대상에서 Hanco PDF를 선택하고 하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한 후 PDF 전자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7.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완료! 민원 신청 후 별도의 담당자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총소득은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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