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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 서류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 직장에서 해당 연도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은 이직을 하게 되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이전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직을 몇 번 하다 보니 퇴사할 때 담당자한테 미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달 이내에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보통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주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퇴사 후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고 이직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초기에 이직할 때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연말이 돼서야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좋게 마무리하고 잘 퇴사했음에도 왠지 연락하기 싫었거든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전달받긴 했지만 이제는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1분 이내에 발급받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서 쉽고 빠르게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현 직장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가 안 되나요?
- 전 직장 담당자가 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해당 연도(2022년) 12월까지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2023년) 1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 직장 담당자가 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해당 연도(2022년) 12월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20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직자 담당자에게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2023년) 3월 12일까지 다른 직원(근로자) 자료와 함께 제출하므로 4월 이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을 수도 없고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안되면 어떻게 하죠?
- 현재 근무하는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 전 직장에 어떻게든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게 본인 건강에 좋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feat 홈택스)
1. 아래의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사업 등의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목록에서 전 직장의 상호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 번호를 클릭합니다.
4. 팝업창으로 나타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인쇄 방식을 HTML로 설정한 후 인쇄 범위 전체 페이지로 선택한 뒤 인쇄를 클릭합니다.
6. 인쇄 대상을 Hancom PDF로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하여 전자파일로 다운로드해 현 직장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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