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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는 세목별, 부과 연월, 부과 유형별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 확인용으로 활용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세부 항목에 대한 납부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이에 해당되며, 등록 면허세(면허)와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지방교육세, 지방 소득세(특별징수), 지방 소득세(종합소득), 취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각 세목에 대한 부과 연월, 부과 유형, 과세번호,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 없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방세 미납요금 여부를 증명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반면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지방세 건별 납부내역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글의 제일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 본 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에 관한 상세 가이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해당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온라인 정부 24에서 전자 민원(인터넷)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무료이며, 별도의 비용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즉시 처리되어 출력이 바로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년도에 지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feat 정부 24)
1. 아래의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에서 인증서(간편 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메인 메뉴에서 서비스 클릭 후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5. 신청·조회·발급에서 검색란 '세목별 과세증명'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때 제일 상단에 조회된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을 클릭합니다. 만일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제일 하단의 미과세증명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우측의 막대기 바 클릭(또는 마우스 드래그) 후 아래로 내립니다.
7. 신청 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을 선택(전체 표기, 일부 표기) 하고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
예시)
-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 : 일부 표기 선택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선택했습니다.)
- 사용목적 :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한 내용이 사용목적 항목에 그대로 기재되어 출력됩니다.)\
- 사용목적의 또 다른 예시 : 기타, 관공서 제출용
8.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에서 주소 검색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과세물건지 주소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9. 주소 검색 팝업창에서 과세물건지 주소를 검색한 후 조회된 주소를 선택하고 행정처리 기관을 선택합니다.
(필독!)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이란? 과세물건지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주소를 말합니다. Q1.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나 실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A1.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소가 아닌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주소로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Q2. 본인 명의 소유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A2. 실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주소로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Q3. 본인 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세, 월세 등) A3. 실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주소로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혹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신 분 :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주소지로 검색 후 해당 행정처리 기관을 선택합니다.
- 본인 소유 부동산이 없으신 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검색한 후 해당 행정처리 기관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주소만 조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집 주소로 한 번 더 조회해서 총 2장을 출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신청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10. 신청 내용에서 과세 목록 조회 클릭 후 과세 목록 팝업창에서 과세내역 목록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1. 영업장에서 입력 사항은 생략해도 됩니다. 수령방법에서 수령방법의 검색을 클릭하고, 검색 결과에서 수령방법의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온라인 발급(전자 문서 지갑), 온라인 발급(제삼자 제출) 중 한 개를 선택합니다.
예시)
- 온라인 발급 수령방법 :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제가 직접 출력하기 위해서 본인 출력을 선택했습니다.)
12. 수령방법에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3.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 항목의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14. 문서 출력 팝업창에서 우측 상단의 인쇄를 클릭합니다.
15. 인쇄 팝업창에서 인쇄 대상을 Hancom PDF로 설정한 후 하단의 인쇄를 클릭해서 전자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16.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전자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파일 첨부 또는 직접 출력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바로 가기 (feat 홈택스)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 증명서)는 체납 없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납세 증명서 발급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납세자 의무자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과세물건지로 신청하며, 과세사실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청합니다. 반면,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징수 유예액 등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유효기간은 보통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주민등록(사업장) 주소지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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