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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feat 온라인 홈택스) 섬네일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feat 온라인 홈택스) 섬네일

 

 

 

 

(청년)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생애 최초로 첫 창업한 분이라면 5년간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행한 해를 포함하여 총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자격 요건으로는 나이(연령)와 업종의 조건이 있으며,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다르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음식점, 정보통신, 통신판매업 등 대부분 업종은 가능!
  •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은 No!
  • 수도권 밖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하거나, 소규모 창업이라면? 5년간 100% 세금을 감면!
  • 수도권 안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하거나, 소규모 창업이라면? 5년간 50% 세금을 감면!
  • 개인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등의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 No!

 

 

 

꼭 청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놓치지 마세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쳥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그 외
5년
100%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신청자격 요건 확인

 

나이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군복무: 만 36세까지)

 

 

업종

  • 광업
  • 제조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일부 제외)
  •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소득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감면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종합소득세 100% 감면 +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종합소득세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새권역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감면 기간

  • 창업 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매년 해당 감면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 창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매년 해당 감면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 신청서' 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지 않고서는 별도로 세액감면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 신청서' 탭에서 직접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만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자 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1.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액감면 대상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액감면 대상인 것을 늦게 확인한 경우 5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이라면 세금신고 및 납부 후 정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되는데, '도소매업-건강기능식품'은 왜 안 되나요?

A2. 아쉽게도 '도소매업-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신청할 때 전자상거래업을 함께 등록하셔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feat 온라인 홈택스)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온라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목록에서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과 '(10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소한세 적용대상)'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진행해야 신청이 됩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고, 한번 신청하면 5년 동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본 내용을 참고해서 첫 창업하신 분들은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여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1._홈택스_홈페이지_메인화면에서_상단의_로그인_버튼_클릭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하기

 

 

 

 

 

3. 금융·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_홈택스_로그인_화면에서_인증방식_선택_후_로그인_하기
2.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방식 선택 후 로그인 하기

 

 

 

 

 

4. 홈택스 메인화면의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의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을 클릭합니다.

 

 

3._홈택스_메인화면의_세금신고에서_종합소득세_신고_항목의_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_버튼_클릭하기
3. 홈택스 메인화면의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의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버튼 클릭하기

 

 

 

 

 

5.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 신고 항목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4._종합소득세_신고에서_일반_신고의_정기신고_버튼_클릭하기
4.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 신고의 정기신고 버튼 클릭하기

 

 

 

 

 

6. 종합소득세 신고의 좌측 메뉴에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을 클릭한 후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은 이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_'세액공제.감면.준비금'_을_클릭한_후_'세액감면(면제)_신청서'를_클릭하기
5.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을 클릭한 후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클릭하기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처음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직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여 '27.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단계(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아래 내용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은 따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감면신청을 작성하지 않고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하셨나요?

 

홈택스에서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을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제출 완료하신 분신고한 내역 불러온 후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을 작성한 후 수정 내역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중요!)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의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항목에서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에서 기본감면(최저한세적용)의 대상세액 입력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6._'세액공제.감면.준비금'의_세액감면(면제)_신청서'_항목에서_종합소득금액과,_산출세액,_소득금액을_확인하기
6. '세액공제.감면.준비금'의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항목에서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의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항목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린 후 '101, 102 ※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해야 함' 항목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7._101,_102_해당_세액감면은_창업_중소기업_등에_대한_감면세액계산서_작성을_해야함에_대한_항목의_작성하기_클릭
7. 101, 102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해야함에 대한 항목의 작성하기 클릭

 

 

 

 

 

9.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에서 제출법인의 창업일자와 창업 중소기업등의 구분, 창업지역, 수입금액, 최초 소득 발생 과세 연도, 감면세액 계산내용을 입력합니다.

 

 

 
 

 

  • [1. 제출법인]의 창업일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입력합니다.
  • [2. 창업중소기업의 구분] :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저는 나이 요건이 충족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선택했습니다.
  • [3. 창업지역] :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에 해당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저는 수도권에 속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을 선택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단 본문 내용에 작성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4. 수입금액] : 해당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을 선택합니다. 저는 8,000만 원 이하를 선택했습니다.
  • [5. 최초 소득 과세 연도]의 시작일자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시작일자를 입력합니다. 저는 사업자를 등록한 연도에 매출이 발생되어 해당연도의 시작일자인 개업일을 입력하였습니다. 
  • [5. 최초 소득 과세 연도]의 종료일자 : 해당 연도의 종료일자를 입력합니다. 저는 중간에 폐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의 마지막 일자인 12월 31일을 입력하였습니다. 
  • [6. 감면세액계산내용]의 대상세액 (중요!) : 앞에서 확인한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 소득금액을 통해 계산된 값을 입력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세액 = 산출세액 X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저는 아래의 대상세액 계산 예시와 같은 결과로 2,170원을 대상세액으로 입력했습니다. 매출이 많으신 분은 대상세액 금액이 크게 나올 것입니다.
  • 대상세액 (계산 예시) : 산출세액 (2,651,839원) X 소득금액 (25,165원) / 종합소득금액 (30,740,790원) =  2170.84원
  • [6. 감면세액계산내용]의 감면 비율 :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면 100%를 선택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이면 50%를 선택합니다. 저는 수도권 지역이므로 50%를 선택했습니다.
  • [6. 감면세액계산내용]의 [1. 공제요건] :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 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저는 고용인원이 없고, 5인 이상 기업이 아니므로 [부]를 선택했습니다.
  • 입력완료 : 작성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8._제출법인의_창업일자와_창업_중소기업등의_구분,_창업지역,_수입금액,_최초_소득_발생_과세년도,_감면세액_계산내용을_입력하기
8. 제출법인의 창업일자와 창업 중소기업등의 구분, 창업지역, 수입금액, 최초 소득 발생 과세년도, 감면세액 계산내용을 입력하기
9._최저한세가_적용되는_세액감면_계산기준표
9.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 계산기준표

 

 

 

 

 

 

 

10.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의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항목에서 세액감면(면제)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합니다.

 

10._세액감면(면제)_금액이_반영된_것을_확인하기
10. 세액감면(면제)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기

 

 

 

 

 

10. 온라인 홈택스에서 세액감면을 위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추가 공제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나머지 공제항목을 모두 작성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함께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계신 분다시 아래 블로그로 이동하여 나머지 항목을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감면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은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이 될 겁니다. 지방소득세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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