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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대표이사 변경 (중임 : A → A, 변경 : A → B)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은 '법인 대표이사 중임'과 '법인 대표이사 변경'으로 구분됩니다.
- 법인 대표이사 중임 *(A→A) :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 *(A에서 A로 연장)
- 법인 대표이사 변경 *(A→B): 기존 대표이사는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A에서 B로 변경)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반드시 2주 이내에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등기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법인 대표이사 중임 (대표자 A → 대표자 A, 임기 연장)
임기 만료일 전이나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재선임되는 것이 법인 대표이사 중임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원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임이란 종전 임원이 임기만료 전 또는 만료일에 재선임되는 것을 말하며, 중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 상에 퇴임 및 취임 등기가 각각 기재되지 않고, 중임등기만 기재됩니다.
임원중임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임원 임기만료 후 2주 등기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법인 대표이사 변경 (대표자 A 퇴임 → 대표자 B 취임, 변경)
A에서 B로 새로운 사람으로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해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정관 규정 확인 방법(Step 1)과 대표이사의 취임에 따른 변경 등기의 필요 서류(Step 2)를 알아보고 법원 등기 신청(Step 3)은 어떻게 접수하는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관 규정 확인 (Step 1)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명시된 '대표이사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출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서 선임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정관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선임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조항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00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여서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예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선임합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며 3인 이하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주총회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뒤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주총회 결의서'로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예시)
1. 개최 일시 : 2023년 6월 26일
2. 개최 장소 : 당사 회의실
3. 출석 이사 : 이사 총수 OOO
4. 출석 감사 : 감사 총수 OOO
5. 안 건 : 대표이사 OOO 선임의 건 (예시)
의장인 대표이사 OOO은 정관 규정에 따라 성원을 확인한 후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의안 심의에 들아간다.
- 다 음 -
- 자본금 무관, 3인 이상 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 대표이사 취임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꼭 필요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 3인 이하 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업무를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주주회의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서면 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주총회 의결서'가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임원으로 사내이사가 1명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Step 2)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로 선출하려는 사람이 먼저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취임 등기'만 하면 됩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대표이사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대표이사 취임 등기
- 변경하고자 하는 대표이사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이사로 등기한 후 대표이사 취임 등기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의 취임에 따른 변경등기 필요 서류
- 변경등기 신청서
- 사임서, 사임하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 취임 승낙서, 취임하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서 변동 내역 포함), 인감신고서
-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회의 의사록, 서면 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주총회 의결서로 대체 가능)
- 정관 사본
- 인감개인신고서와 인감대지
- 공과금 납부 후 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구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 공과금 납부 가능)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3. 법원 등기 신청 (Step 3)
법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서류 등기'와 '전자 등기'로 구분됩니다. 서류 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는 제도이며, 전자 등기는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 등기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 등기 :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개인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서류 등기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과 주주가 2명이어야만 전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주들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미성년자가 대표일 경우에는 전자등기를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 등기 : 등기소에 준비된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용
임원 변경 등기 비용은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과 법무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과금의 등록세(40,200원), 교육세(8,040원), 법원수수료(증지, 2,000원), 공증료(무료, 전자등기의 경우), 전자등명서(3,000원)이며, 임원 변경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15~30만 원 내외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 |
등록세 | 40,200원 |
교육세 | 8,040원 |
법원수수료 | 2,000원 |
공증료 | 무료 (전자등기) |
전자등명서 | 3,000원 |
소계 | 53,240원 |
법무사 의뢰시 | |
수수료 | 150,000원 ~ 300,000원 |
소요시간
법원 등기 신청 후에는 접수된 이후 등기를 완료하는데 영업일 기준 소요시간은 최대 5일이며, 전자등기로 접수하는 경우 소요시간은 최대 1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 등기 소요시간 | 접수 후 영업일 기준 : 2일 ~ 최대 5일 |
전자 등기 소요시간 | 접수 후 영업일 기준 : 접수 당일 ~ 최대 1일 |
법인 사업자 대표자 변경 후 해야 할 업무 및 제출 서류, 제출처
법인 사업자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많은 서류들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를 변경한 이후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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