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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과세 유형 변경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 상세 가이드 (feat 홈택스) 섬네일
사업자 과세 유형 변경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 상세 가이드 (feat 홈택스) 섬네일

 

 

 

 

 

사업자 과세 유형 전환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업자 과세 유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8천만 원 기준 (24년 7월부터는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매년 전환되는 시스템에 의해 본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자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월 27일에 신고를 하시면 3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처음에 간이과세 사업체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초기 매입금액이 크신 분들은 의외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시고,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니 참고를 바랍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자동 전환 (별도 신청 없이 변경)

 

  • (자동 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O)

 

 

 

 

 

직접 전환 (별도 신청 후 변경)

 

  • (직접 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홈택스 간이과세 포기 신고)
  • (직접 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X)

 

 

 

 

 

사업자 과세 유형 자동 전환 기준

 

  • ​(자동 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8천만 원 이상, 24년 7월 1일부터는 1억 4천만 원 이상)
  • (자동 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 24년 7월 1일부터는 1억 4천만 원 미만)

 

매년 7월 1일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작년 연간 총매출액(공급대가)이 8천만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은 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작년 연간 총매출액(공급대가)이 8천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일반 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은 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이때 공급대가 8천만 원은 1년 동안 사업자를 운용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자를 운용 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월 매출액이 666만 원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매출액을 사업을 운용한 모든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했을 때 666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며, 66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 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평균 월 매출액 약 666만 원 이상, 24년 7월부터 월 매출액 1.166만 원 이상)
  • (자동 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평균 월 매출액 약 666만 원 미만, 24년 7월부터 월 매출액 1.166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24년 7월 1일부터는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이 되면 일반 과세 전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전환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은 7월 1일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며, 기존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6월 30일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반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전액을 납부하면서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기·가스·통신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낳고 있었다면 해당 거래처에 미리 사업자 번호 등을 알려주고 일반과세자 전환 이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24년 7월 1일부터는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이 되면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전환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은 7월 1일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며, 기존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당해 연도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 1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할 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 전환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속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를 계속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과세 유형 직접 전환 방법

 

  • (직접 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홈택스 간이과세 포기 신고)
  • (직접 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X)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온라인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진행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직접 전환을 신청할 수 없고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매년 7월 1일에 자동 전환되니 참고 바랍니다.

 

 

 

 

 

 

 

 

 

홈택스 "간이과세 포기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온라인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 항목을 작성한 후 민원신청을 진행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업로드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처리하게 되면 즉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에 과세 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놨으니 따라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를 계속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야 하니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 들어가기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 들어가기

 

 

 

 

 

3. 민원명 찾기 검색란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가 조회되면 우측에 있는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4. 간이과세 포기 신고에서 기본 인적 사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신청 내용의 관련 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 선택 후 관련 서식 내려받기
사업자 번호 선택 후 관련 서식 내려받기

 

 

 

 

5. 파일 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hwp 파일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한글 파일 서식 다운로드하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한글 파일 서식 다운로드하기

 

 

 

 

 

6. 다운로드한 한글 파일의 간이과세 신고서 서식에서 [ ] 포기 항목에 V 체크 표시합니다.

간이과세 신고서에 포가 항목에 [v] 체크하기
간이과세 신고서에 포가 항목에 [v] 체크하기

 

 

 

 


7. [ ] 간이과세 포기 신고 항목에 V 체크 표시하고, 아래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나머지 항목을 모두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한글 파일을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파일 형식이 PDF가 아니면 첨부파일 업로드 진행이 안되므로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 예시)

  • [ ] 간이과세 포기 신고 : V 체크 표시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 2023년 제2기 23.07.01부터 (또는 2023년 제1기 23.01.01부터)
  • 연월일 : 신고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 신고인 : 신고하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작성하고 신고 날짜 및 신고인 정보 입력하기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작성하고 신고 날짜 및 신고인 정보 입력하기

 

 

 

 


8.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으로 돌아가서 첨부 서류 항목의 파일 선택을 클릭한 후 PDF 형식으로 저장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업로드한 다음 신청하기를 눌러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처리해 줍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신청하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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