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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방법 (A > AB > B) 섬네일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방법 (A > AB > B) 섬네일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방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 반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A를 새로운 대표자 명의 B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는 다른 대표자의 명의로 직접 바꿀 수 없고,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될 때만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이외에는 명의 양도 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다른 대표자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과 비슷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동업계약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동업 해지 및 정정신청하는 방법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일반적인 명의 변경 방법

방법 1. 단독 대표 (A) → 단독 대표 (B)로 변경 (불가능)

개인사업자 대표자 A를 다른 대표자 B로 명의를 직접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법 2. 기존 대표자 A 사망 → 상속인 대표자 B로 명의 변경 (가능)

개인 대표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자 명의만 변경됩니다.

 

 

 

방법 3. 기존 대표자 A 폐업→ 새로운 대표자 B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가능)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하여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상호는 유지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명의는 변경됩니다. 기존에 쓰던 사업자 번호는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생성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업종인 경우, 기존 대표자는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시군 구청에 방문해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의 본인 명의 대표자를 새로운 대표자의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도 새로운 대표자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기존 대표자는 폐업을 신고하시고, 새로운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예외적인 명의 변경 방법

 

방법 1. 동업 공동명의 후 단독 대표자로 변경하는 방법 (A → AB → B) (가능)

 

  • 대표자 A 단독 명의 → 새로운 대표자 B와 동업계약 → A와 B의 공동 명의로 대표자 변경 → 일정 기간 후 A와 B의 동업 해지 → 대표자 B 단독 명의로 변경

 

단독 명의 대표자를 공동 명의로 변경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동업 해지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의 단독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자 명의만 변경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업종인 경우, 기존 대표자는 동업 신고를 하기 전에 시군 구청에 방문해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의 본인 명의 대표자를 새로운 대표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도 새로운 대표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기존 대표자는 새로운 대표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하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폐업 후 새로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변경 절차 (세무서 방문)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변경 및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변경이나 주소 변경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를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변경 신청 절차 (단독 명의→공동명의)

 

 

 

이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공동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필요 준비물을 지참해서 공동사업자가 모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대표 중 1명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 준비물

  1. 신분증 사본 (공동 대표 모두 복사본을 챙겨가세요)
  2.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에서 무인기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세무서 표준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동업 계약서(정해진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세무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5.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 (개인 서명으로 진행하는 경우 필요 없음, 공동대표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
  6. 위임장 (공동대표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세요.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hwp
0.03MB

 

동업계약서-양식.hwp
0.01MB

 

 

 

 

 

관할 세무서 방문 및 공동명의 변경 (절차)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2. 공동사업자 명세 양식을 작성합니다. (샘플 양식을 보면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샘플 양식을 보면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창구에 가서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단독 명의(동업 해지) 변경 신청 절차 (공동명의→단독 명의)

 

공동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이후 다시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필요 준비물을 지참해서 공동사업자가 모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대표 중 1명이 직접 방문하고 동업 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준비물

  1. 신분증 사본 (공동 대표 모두 복사본을 챙겨가세요)
  2.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에서 무인기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세무서 표준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동업 계약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5. 동업 해지 계약서(정해진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 양식을 활용해서 미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6.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 (개인 서명으로 진행하는 경우 필요 없음, 공동대표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
  7.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자가 기존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새로운 대표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가져가야 합니다.)
  8. 위임장 (공동대표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세요. 👆

 

 

 

동업해지계약서-양식.hwp
0.01MB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hwp
0.03MB

 

 

 

 

 

관할 세무서 방문 및 공동명의 변경 (절차)

 

  1.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여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가 기존 대표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신규 단독 대표가 될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면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4.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샘플 양식을 보면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창구에 가서 개인사업자 공동명의를 단독 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양식 샘플 이미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양식 샘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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