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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 :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소득을 종합하여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으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으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 일반 납세자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손실보상 대상자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영세 자영업자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 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직전연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직장에서 받은 총 급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가 완료될 것이고, 다만 부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분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하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급여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해서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제출 서류 누락 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 시간 07:00~23:30)
※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하므로 1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 내역」 또는 「전 자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 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 전환) 지방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5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개정)
2023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15년 만에 조정된 것으로 직장인 세 부담은 최대 80만 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 세율 (누진 세액공제)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누진 세액공제 1,260,000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누진 세액공제 5,760,000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누진 세액공제 15,440,000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누진 세액공제 19,940,000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누진 세액공제 25,940,000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억 7,40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누진 세액공제 35,940,000원 ) |
10억 원 초과 | 3억 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누진 세액공제 65,940,000원 ) |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
2022년 귀속 과세표준 42,000,000원인 경우
- 계산 방법 1 : 840,000원+ (42,000,000원-14,000,000원) X 15% = 5,040,000원
- 계산 방법 2 : 42,000,000원 x 15% -1,260,000원(누진 세액공제) = 5,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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