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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등의 새로운 거주 지역으로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과 이전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출 신고서, 새로운 거주 지역의 임대차 계약서나 집주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새로운 거주 지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요즘 이사하는 날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왕창 받고 사기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이사하기 전날에 신청하면 이사 당일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 이런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고 하네요!
※ 온라인 전입신고 : 수수료 없음
정부 24 이사 후 전입신고 방법 (feat 월세, 전세)
1. 정부 24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순서로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전입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고 전입신고 항목 우측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우측 하단의 네모 박스 [V]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하단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6.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 조회를 누릅니다.
7. 새로 활성화된 항목에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간단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본인이 세대주라면 새로운 세대주를 지정하고 연락처의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 본인 성명의 신청인 선택란에 [V] 체크 후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 본인 성명의 신청인 선택란에 [V] 체크합니다.
- 세대주를 선택해 주세요. : 새로운 세대주를 선택하고, 새로운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세대주 (홍길동) 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8. 이사 온 곳의 상세 주소를 입력하고, 하단에서 해당사항 선택 후 서비스 신청을 모두 동의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완료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업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받은 민원에 한 해 3시간 이내 즉시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 시간이 15시를 넘긴 경우에는 다음날 처리될 수도 있으니 참고를 바랍니다. 이때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면 담당자가 반려 처리를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정부 24에서 민원 처리 완료된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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