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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대처 방법 섬네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대처 방법 섬네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대처 방법 

 

거래처에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유무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면 좋은 글

 

1.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기준)

 

  •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인 경우로 제한되며, 만약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지 직전연도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계산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는 사업자 개업 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 운영 기간이 1년을 미만인 경우에는 개업 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 개업일이 5월인 경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공급대가 매출액이 4천만 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기간 8개월 동안 발생한 총매출액을 8개월로 나누어 한 달 평균 매출액을 계산한 후 12개월을 곱해주어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계산 방법 : 4천만 원 ÷ 8개월 X12개월 = 6천만 원

 

위와 6천만 원으로 계산된 경우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8,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면서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고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니 참고를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매출액 조건이 충족되는 간이과세자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이유 : 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목적
  • 현금영수증 구분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비용처리만 가능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매출액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인데 일반과세자가 발급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거래처에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처리만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주되 이러한 내용을 잘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이과세자가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조건 충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인 간이과세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 NO!

일반과세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지출증빙 가능!

간이과세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지출증빙 가능!

 

보통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이유는 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처리는 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되고, '일반과세자가 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많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다 보니 0원으로 공제가 안 되는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 매입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해야 하므로 임직원이 회사 관련 용도로 비용이 발생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필독 1) 간이과세자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필독 2) 간이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에 관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 (필독 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필독 4)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인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독 5) 안 되는 것을 서로에게 요구하면 모두가 힘듭니다. 좀 더 공부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모르면 잘 알려주고 이해시켜 주면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서 윈윈(win-win) 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항목의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창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일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추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용도변경을 통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사의 지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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