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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에서는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연 2회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주소지 시군군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진주시 의사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의사상자는 명절위문금 항목으로 연 2회(설, 추석)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상자 명절(설, 추석) 위로금 지급 (연 2회)
-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군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55-749-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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