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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에서는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을 통해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명절위로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의사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은 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 자라면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으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는 없고, 자격기준 충족 시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061-65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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