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특별시-강남구-아동양육시설-입소아동-명절위로금-지원-(feat-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명절위로금 지원 (feat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을 통해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에게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로금을 신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명절위로금 지원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신청기간은 설, 어린이날, 추석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18세)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4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로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서울특별시-강남구-아동양육시설-입소아동-명절위로금-지원-(feat-가족정책과)
정부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명절위로금 지원 (feat 가족정책과)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0세부터 18세까지) 전체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2명)에 대한 설, 추석, 위로금을 1인당 4만 원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가족정책과 (02-3423-697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