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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보훈대상자-명절위로금-지원-(feat-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feat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해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에게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명절위문금을 신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고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을 대상으로 총 4만 원(설 2만 원, 추석 2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보훈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명절위문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서울특별시-성북구-보훈대상자-명절위로금-지원-(feat-복지정책과)
정부2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feat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내용

  •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은 자에게 설날 2만 원, 추석 2만 원으로 총 4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형태 : 현금 (또는 계좌이체)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2-224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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