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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에게 총 20만 원(설 10만 원, 추석 10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명절위로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 명절위로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족이라면 가족당 설, 추석 명절 전마다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 지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전 지급 (연간 2회/ 회당 10만 원)
-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의처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인구가족팀 (044-3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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