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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지원'을 통해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에게 총 10만 원(설 5만 원, 추석 5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명절위로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지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라면 세대당 설, 추석 명절마다 각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지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중 국고보조지원 제외자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재산)의 120% 이내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지원내용
- 세대당 설, 추석 명절 각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시장이 정합니다.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시장이 정합니다.
신청방법
- 김해시 생활보장과 전화문의
- 문의처 :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3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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