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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명절위문금 항목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에게 가구당 총 6만 원(설 3만 원, 추석 3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명절위로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지원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지원'은 경기도 안성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가구는 설, 추석 명절마다 가구당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지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당 총 6만 원 (설 3만 원, 추석 3만 원) 지급
-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는 없고, 자격기준충족 시 대상자에게 자동 일괄 지급됩니다.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1-67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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