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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시-국가보훈대상자-명절위로금-지원-(feat-복지정책과)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feat 복지정책과)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을 통해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에게 총 10만 원(설 5만 원, 추석 5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경기도 평택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경기도-평택시-국가보훈대상자-명절위로금-지원-(feat 복지정책과)
정부24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feat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중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총 현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설 5만 원, 추석 5만 원)
  • 지원형태 : 현금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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