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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을 통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설/추석 명절에 10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명절위로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설, 추석 명절마다 가구당 10만 원을 계좌입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 제도에 의해 명절수당 등을 지급받는 보장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므로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단, 타 제도에 의해 명절 수당 등을 지급받는 보장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은 중복수혜 불가 (중복혜택 안됨)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원합니다.
- 지원형태 : 계좌입금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는 없고,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기초새활수급자 분들에게 명절마다 계좌입금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 문의처 : 생활보장과 (031-518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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