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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지급 나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제도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나이는 최초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기대 수명 증가 및 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빨리 소진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늦추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한 번에 5년을 늦추는 방식 대신에 1년씩 늦추는 방식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생연도가 1969년 이상인 분은 모두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 일찍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6%를 차감하는 페널티가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조기노령연금은 당장 수입원이 없을 때 신청해야 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것이 좋고, 소득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하여 노령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 늦게 받되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좋으니 본인의 현재 소득과 미래의 소득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을 어떻게 지급받을지 구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납부기간이 120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금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추가적인 지급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가 어려울 수 있으며,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상승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시금은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120개월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만 6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임의계속가입을 지속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노령 연금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연령 조건에 해당되는 때에 기본연금액과 분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조기 노령 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연령 조건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기 노령 연금 신청 후에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며,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월 수령액이 기존보다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 분할 연금 : 배우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기간 중에 실질적 혼인관계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으며, 본인이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연령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기 연금 제도 :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5년 늦게 받는 형식으로 월 수령액이 기존보다 높게 지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 좀 더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출생연도 | 지급 개시 연령 | ||
노령 연금 | 조기 노령 연금 | 분할 연금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만 60세 |
1953년 ~ 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만 61세 |
1957년 ~ 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만 62세 |
1961년 ~ 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1965년 ~ 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만 65세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소득액(평균액) 또는 연금 보험료(9%)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 외에는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수 없고,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10년 이상을 채워야만 연금 형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전환은 만 65세 미만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리 가입하고 장기간 납부해서 최소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
순번 | 월소득 (평균액) |
연금 보험료 (9%) |
가입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1 | 1,500,000원 | 135,000원 | 222,140원 | 331,170원 | 440,190원 | 549,220원 | 658,250원 | 767,270원 | 876,300원 |
2 | 1,600,000원 | 144,000원 | 227,230원 | 338,760원 | 450,290원 | 561,810원 | 673,340원 | 784,870원 | 896,400원 |
3 | 1,700,000원 | 153,000원 | 232,330원 | 346,350원 | 460,380원 | 574,410원 | 688,430원 | 802,460원 | 916,490원 |
4 | 1,800,000원 | 162,000원 | 237,420원 | 353,950원 | 470,470원 | 587,000원 | 703,530원 | 820,060원 | 936,580원 |
5 | 1,900,000원 | 171,000원 | 242,510원 | 361,540원 | 480,570원 | 599,590원 | 718,620원 | 837,650원 | 956,680원 |
6 | 2,000,000원 | 180,000원 | 247,610원 | 369,130원 | 490,660원 | 612,190원 | 733,720원 | 855,240원 | 976,770원 |
7 | 2,100,000원 | 189,000원 | 252,700원 | 376,730원 | 500,760원 | 624,780원 | 748,810원 | 872,840원 | 996,860원 |
8 | 2,200,000원 | 198,000원 | 257,790원 | 384,320원 | 510,850원 | 637,380원 | 763,900원 | 890,430원 | 1,016,960원 |
9 | 2,300,000원 | 207,000원 | 262,890원 | 391,920원 | 520,940원 | 649,970원 | 779,000원 | 908,020원 | 1,037,050원 |
10 | 2,400,000원 | 216,000원 | 267,980원 | 399,510원 | 531,040원 | 662,560원 | 794,090원 | 925,620원 | 1,057,150원 |
11 | 2,500,000원 | 225,000원 | 273,080원 | 407,100원 | 541,130원 | 675,160원 | 809,180원 | 943,210원 | 1,077,240원 |
12 | 2,600,000원 | 234,000원 | 278,170원 | 414,700원 | 551,220원 | 687,750원 | 824,280원 | 960,810원 | 1,097,330원 |
13 | 2,700,000원 | 243,000원 | 283,260원 | 422,290원 | 561,320원 | 700,340원 | 839,370원 | 978,400원 | 1,117,430원 |
14 | 2,800,000원 | 252,000원 | 288,360원 | 429,880원 | 571,410원 | 712,940원 | 854,470원 | 995,990원 | 1,137,520원 |
15 | 2,900,000원 | 261,000원 | 293,450원 | 437,480원 | 581,510원 | 725,530원 | 869,560원 | 1,013,590원 | 1,157,610원 |
16 | 3,000,000원 | 270,000원 | 298,540원 | 445,070원 | 591,600원 | 738,130원 | 884,650원 | 1,031,180원 | 1,177,710원 |
17 | 3,300,000원 | 297,000원 | 313,830원 | 467,850원 | 621,880원 | 775,910원 | 929,930원 | 1,083,960원 | 1,237,990원 |
18 | 3,500,000원 | 315,000원 | 324,010원 | 483,040원 | 642,070원 | 801,090원 | 960,120원 | 1,119,150원 | 1,278,180원 |
국민연금, 꼭 내야만 하는가?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
국민연금은 개인선택이 아닌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학생과 군인을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하며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매달, 내 월소득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 건가?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자 50%, 근로자 50%)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며 회사(사용자)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차감되는 연금보혐료는 회사(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9%의 절반인 4.5%만 내 소득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세요.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활용하기 (연금보험료 계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매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총액과 근로자 기여금(기준소득월액 X 4.5%), 사용자 부담금 (기준소득월액 x 4.5%)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신고소득월액의 하한선은 35만 원으로 이보다 낮은 금액이면 35만 원을 입력해야 하고, 상한선은 553만 원으로 이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해도 553만 원을 입력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납부할 형편은 되지만, 안내면 어떻게 되나?
- 소득이 있는 국민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이나 재산 압류 조치의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미납금에 대해서는 한 달 경과 시 1.5%의 미납연체이자가 붙게 되며 최대 9%까지 이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총 납부금액에 따라 노후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납된 연금액은 반드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형편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신청!
만약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생활 곤란, 학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가입자 및 직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다의 바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따라 미래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힘든 시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 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재개하는 신고를 하고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에 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지급금입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인 경우에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이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어떻게 구분되나?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며 크게 5가지의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자격은 상실됩니다. 반대로 사업장 가입자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사업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예외가 있으니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별도의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상이연금 등의 권리를 얻은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이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60세 이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가입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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