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담되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며, 12월 세금계산서가 1월 11일에 조회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1월 12일 이후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일반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번만 신고해도 되는 반면,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입니다. 아직 사업자를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길..
위탁판매 시작방법 가이드/위탁판매 참고자료
2024. 1. 16.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