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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방법-(feat-간편신고)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feat 간편신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담되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며, 12월 세금계산서가 1월 11일에 조회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1월 12일 이후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일반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번만 신고해도 되는 반면,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입니다. 

 

아직 사업자를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창업이신 분들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혜택도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반드시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에 해당 카드로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부터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하시고, 사업 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모두 전산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일 년 치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면 엄청난 노동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해당 카드를 사업 용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참고 : 일반적인 사업장은 매출액을 그대로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은 서비스 업종으로 매출액 신고 방법이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매출액에서 매입금액과 경비 금액을 모두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 금액으로 신고하시고,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아래의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서-로그인-버튼-클릭하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 클릭하기

 

 

 

 

 

3. 홈택스 로그인에서 인증 방식 선택 후 로그인을 합니다.

 

 

2.-인증-방식-선택-후-로그인하기
2. 인증 방식 선택 후 로그인하기

 

 

 

 

 

 

4.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장을 선택한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와 같이 사업장이 여러 개이신 분들은 각 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3.-사업장-선택-버튼-클릭-후-부가가치세-신고-사업장-선택-및-사업자로-변경하기-클릭하기
3. 사업장 선택 버튼 클릭 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선택 및 사업자로 변경하기 클릭하기

 

 

 

 

 

5. 홈택스 메인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의 간이과세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파란색 네모 박스로 표시된 일반과세자 신고를 클릭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홈택스-메인메뉴의-세금신고-항목에서-부가세신고의-간이과세자-신고-클릭하기
4. 홈택스 메인메뉴의 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세신고의 간이과세자 신고 클릭하기

 

 

 

 

 

6.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 팝업창에서 일반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5.-팝업창에서-일반신고-서비스-바로가기-클릭하기
5. 팝업창에서 일반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기

 

 

 

 

 

7.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부가가치세-신고에서-사업자등록번호-항목의-확인-버튼-클릭하기
6.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의 확인 버튼 클릭하기

 

 

 

 

 

8. 자동 조회되는 사업자 세부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사업자-세부사항에서-자동-조회-정보-확인-후-저장-후-다음이동-버튼-클릭하기
7. 사업자 세부사항에서 자동 조회 정보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하기

 

 

 

 

 

 

9.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에서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신고 팝업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매출 실적이 없는 사업장은 파란색 네모박스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해서 부가세 신고를 간단하게 완료합니다.

 

8.-기본정보-입력에서-매출이-없는-사업장은-무실적-신고-버튼을-클릭해서-제출하고,-매출이-있는-사업장은-저장-후-다음이동-버튼-클릭한-후-간편신고-확인-버튼-클릭하기
8. 기본정보 입력에서 매출이 없는 사업장은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해서 제출하고, 매출이 있는 사업장은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한 후 간편신고 확인 버튼 클릭하기

 

 

 

 

 

10.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에서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항목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생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간이과세자-간편신고에서-매출이-있는-경우-항목의-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생금액-집계표-작성하기-버튼-클릭하기
9.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에서 매출이 있는 경우 항목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생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버튼 클릭하기

 

 

 

 

 

1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생금액집계표에서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총액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10.-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서-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매출총액-항목의-발행내역-조회-클릭하기
10.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서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항목의 발행내역 조회 클릭하기

 

 

 

 

 

 

12. 신용 직불 기명식 선물카드와 직불 기명식 선불지급수단 발행내역 작성 팝업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의 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을 클릭한 뒤 하단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11.-팝업창에서-사업자등록번호-항목의-조회하기-클릭-후-하단의-조회결과-자동채움-버튼-클릭하고-적용-버튼-클릭하기
11. 팝업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의 조회하기 클릭 후 하단의 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 클릭하고 적용 버튼 클릭하기

 

 

 

 

 

1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생금액집계표에서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12.-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서-발행내역-조회-버튼-클릭하기
1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서 발행내역 조회 버튼 클릭하기

 

 

 

 

 

14.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작성 팝업에서 우측 상단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을 클릭한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팝업창에서 조회년도 항목의 조회하기 클릭 후 하단의 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 클릭하고 적용 버튼 클릭하기
13. 팝업창에서 조회년도 항목의 조회하기 클릭 후 하단의 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 클릭하고 적용 버튼 클릭하기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에서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4.-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서-하단의-입력완료-버튼-클릭하기
14.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서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 클릭하기

 

 

 

 

 

 

16. 실제 매출액과 조회된 과세분 명세의 차액을 계산한 뒤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의 빨간 네모칸에 차액을 수동으로 직접 입력합니다.

 

  • 매출은 작은데 평소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실제 매출액을 잘 모르시는 분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15.-간이과세자-간편신고에서-실제-매출액과-조회된-과세분명세의-차액-계산하고-기타-금액에-입력하기
15.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에서 실제 매출액과 조회된 과세분명세의 차액 계산하고 기타 금액에 입력하기

 

 

 

 

 

17. 매입 경감 공제세액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6.-매입-경감-공제세액에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하기-버튼-클릭하기
16. 매입 경감 공제세액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 클릭하기

 

 

 

 

 

1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직전연도 12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월 11일에 전송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2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7.-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전자세금계산서-불러오기-버튼-클릭하기
1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기

 

 

 

 

 

19.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에서 예정신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제일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8.-스크롤을-내리고-예정신고-불러오기-클릭-후-제일-하단의-입력완료-버튼-클릭하기
18. 스크롤을 내리고 예정신고 불러오기 클릭 후 제일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 클릭하기

 

 

 

 

 

 

20. 매입 경감 공제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9.-매입-경감-공제세액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의-작성하기-버튼-클릭하기
19. 매입 경감 공제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작성하기 버튼 클릭하기

 

 

 

 

 

2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합계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0.-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서-현금영수증의-조회하기-버튼-클릭하기
20.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 현금영수증의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기

 

 

 

 

 

22.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의 조회결과 자동채움 클릭하단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21.-현금영수증-수령명세서-작성-팝업창에서-조회하기-클릭-후-조회결과-자동채움-클릭하고-적용-버튼-클릭하기
21.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창에서 조회하기 클릭 후 조회결과 자동채움 클릭하고 적용 버튼 클릭하기

 

 

 

 

 

 

2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합계 항목에서 사업용 신용카드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2.-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서-사업용신용카드의-조회하기-버튼-클릭하기
2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 사업용신용카드의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기

 

 

 

 

 

24.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을 클릭한 후 하단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23.-사업용신용카드-수령명세서-작성-팝업창에서-조회하기-클릭-후-조회결과-자동채움-클릭하고-적용-버튼-클릭하기
23. 사업용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창에서 조회하기 클릭 후 조회결과 자동채움 클릭하고 적용 버튼 클릭하기

 

 

 

 

 

2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24.-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서-하단의-입력완료-버튼-클릭하기
24.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 클릭하기

 

 

 

 

 

 

26.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에서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25.-간이과세자-간편신고에서-하단의-입력완료-버튼-클릭하기
25.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에서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 클릭하기

 

 

잠깐! 혹시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오류 메시지가 뜨시나요?

 

 

 

 

<오류메시지>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 범위 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매출세액 합계액 : [220000]

공제세액 합계액 : [291500]

 

<공제세액 세부내역>

개정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71500]

개정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220000]

 

지금 수정하시려면 [확인]를 누르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려면 [취소]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이 메시지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걱정되어서 제출하지 못하고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출액과 공제액 다시 한번만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 그냥 무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공제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큰 경우에 나타나는 메시지이며 인 버튼을 클릭해서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공제 금액이 0원으로 변경되어 제출됩니다.

 

 

 

 

 

 

27.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에서 납부할(환급받을) 세액 금액을 확인하고,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6.-신고내용요약-조회-및-신고서-제출에서-하단의-신고서-제출하기-버튼-클릭하기
26.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에서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기

 

 

 

 

 

28.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네모 박스를 클릭합니다.

 

 

27.-부가가치세-신고서-접수증-팝업창에서-접수-상세내용-확인하기-네모박스-클릭하기
27.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팝업창에서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네모박스 클릭하기

 

 

 

 

 

29.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 확인 네모 박스를 클릭하고, 우측 하단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28.-부가가치세-신고서-접수증-팝업창에서-신고자(세무대리인)-본인-확인-네모박스-클릭하기
28.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팝업창에서 신고자(세무대리인) 본인 확인 네모박스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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