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 온라인 빠른납부) ☞ 통신판매업 신고접수가 처리되면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처리완료'(3일 소요) 문자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정부24에 접속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또는 이택스 외 다른 경로로 납부하면 이중부과되니 반드시 납부방법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매년 1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추후 폐업시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 위택스(wetax)에 접속한 후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을 진행합니다. 위택스(wetax) 바로가기 ▶ 로그인 : 클릭 후 회원(또는 비회원)으로 간편인증(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3가지 항목(사업자등록증 신청, 스마트스토어 센터 사업자 가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미리 완료해주셔야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전, 아래 3가지 항목은 모두 완료해주세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온라인 홈택스 신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 가입하기 (사업자) 네이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