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에게 총 20만 원(설 10만 원, 추석 10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명절위로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명절지원금은 지역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모두 다르고,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명절위로금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명절위로금 지역별 지원 내용 총정리 바로가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 명절위로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
정부 지원 사업
2023. 9. 5.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