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수입식품 등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적발 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생교육은 한 번 받으면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비용은 2만 원이 발생합니다.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이 없으신 분은 본 내용을 따라 진행할 수 없으니,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고 다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청 및 수료증 출력 방법 👆🏻 잠깐!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영업등록증 출력이 안 되나요?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적용되며, 1688, 타오바오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기구 및 포장 용기, 식품첨가물 등의 수입식품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머그컵이나 텀블러, 접시, 그릇 등 식기류 주방용품뿐만 아나리 식품용 고무장갑, 채 써는 기계, 얼음제조기 등 식품이 직접 닿는 제품이라면 모두 수입신고 대상 품목이므로 꼭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