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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적용되며, 1688, 타오바오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기구 및 포장 용기, 식품첨가물 등의 수입식품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머그컵이나 텀블러, 접시, 그릇 등 식기류 주방용품뿐만 아나리 식품용 고무장갑, 채 써는 기계, 얼음제조기 등 식품이 직접 닿는 제품이라면 모두 수입신고 대상 품목이므로 꼭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필수 요소 3가지를 확인하시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벌칙을 받는지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수입식품등을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청 및 수료증 출력 방법 상세가이드" 내용을 따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증 비용 총얼마가 소요되나? (feat 사업자 추가 시 등록 비용)
항목 | 비용 (사업자 추가 등록시) |
비고 |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비용 (교육비) |
20,000원 (사업자 추가 등록시 교육비 면제) |
최초 1회 납부 후 매년 1회 납부 Q. 사업자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교육을 또 수강해야하나요? A. 아니요. 사업자 명의가 동일하면 교육은 추가로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1회만 납부)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수수료 |
28,000원 (사업자 추가 등록시 수수료 납부) |
최초 1회 납부 Q. 사업자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영업등록 신청 수수료 비용은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업자 추가 등록시 영업등록 신청 수수료 비용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별로 납부) |
영업등록증 등록면허세 (면허분) |
40,500원 (사업자 추가 등록시 면허세 납부) |
최초 1회 납부 후 매년 1회 납부 Q. 사업자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업자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비용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별로 납부) |
총 금액 | 88,500원 (사업자 추가 등록시 68,500원 납부) |
매년 납부 비용 : 60,500원 (교육비+등록면허세) |
Q. 기존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를 추가할 때마다 비용은 68,500원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은 사업자 명의가 동일하면 교육은 1회만 수강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등록 신청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등록면허세(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추가할 때마다 총 68,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필수 요소 3가지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수입식품 등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필수 요소 3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증 출력 후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 등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가 되면 해외에서 국내로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유니패스를 통해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신청하여 사전신고, 또는 본신고를 통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필수 요소 1. 수입식품 등 판매 전 식품위생교육 수료 (과태료)
수입식품 등 판매 전 식품위생교육 수료 방법은 본 글의 하단에 있는 상세가이드를 그대로 따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이 부과되므로 작년에 위생교육을 수료한 분들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혹시 사업자를 여러 개 보유하신 계신가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여러 개 보유하신 분은 식품위생교육 수료는 1번만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 등록은 모든 사업장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Step 1. 한국식품산업협회(KFIA),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SA), 한국식품안전협회(KFSA) 중 1곳에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 이수)
- Step 2. 교육 이수 완료 후 수료증 출력
- 비용 : 교육비 20,000원
- 교육시간 : 신규 영업자 (4시간), 기존 영업자 매년 보수교육 (3시간)
필수 요소 2. 수입식품 등 판매 전 식약처장에게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 등록
수입식품 등 판매 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 등록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Step 1.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민원 접수
- Step 2. 민원처리 결과 확인
필수 요소 3. 수입식품 등 판매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서 신청 (영업정지)
수입식품 등 판매 후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신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발생하므로 잊지 말고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Step 1. 유니패스에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 Step 2. 신청서 처리현황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8장 벌칙의 제42조(벌칙)에 따라 아래와 필수 요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판매 전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판매 후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 제20조 제2항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교육비: 2만 원)
1. 한국식품산업협회(KFIA)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는 분의 정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규 영업자 항목의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에서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 (수입식품법 관련 교육)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 안내에서 업소 정보를 입력한 후 업소 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 안내에서 "등록한 업소정보가 없습니다. 아래 업소등록 버튼을 클릭하시어 업소 정보를 입력한 후 신행하세요"라는 문구가 뜨면 업소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업소정보 등록 팝업창에서 업소정보를 입력한 후 영업의 종류 형태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선택하고 업소정보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
- 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업소주소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업소 전화번호 : 대표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영업의 종류(형태)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선택합니다. (해외구매대행 기준 예시)
8.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에서 교육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9. 결제 정보에서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을 선택하고,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체크 후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수단 선택에서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인터넷뱅킹) 선택 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을 권장합니다.
10. 결제내용 리스트에서 상품금액 20,000원 확인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비용 : 교육비 2만 원
12. 신청 업소정보확인 팝업창에서 업소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가상계좌(무통장입금) 팝업창에서 전체동의 네모박스 클릭 [V] 체크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가상계좌(무동장입금)에서 입금 은행 정보를 선택하고, 입금자명을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 정보를 기입한 뒤 하단의 동의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은행 : 입금 은행 정보를 선택합니다.
- 입금자명 : 본인의 계좌이체 입금자명을 입력합니다.
-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을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15. 입금 대기 상태에서 가상계좌 정보 확인 후 계좌이체로 2만 원을 입금하고, 결제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6. 결제대기에서 '결제 대기 내역이 없습니다.' 문구를 확인하고, 좌측의 현재 수강과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현재 수강과정에서 과정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신규)을 확인하고, 학습방 항목에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8. 강의목차에서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필수 강의 4개를 모두 수강하고 만족도 평가를 완료합니다. 강의를 모두 수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 필수 강의 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요 및 해설
- 필수 강의 2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및 신고절차
- 필수 강의 3 : 수입식품 등 통관 기준 절차
- 필수 강의 4 : 구매대행 수입신고 준수사항 및 위반사례
필수 강의 4개 모두 교육 이수 완료 이후
(4시간 소요)
19. 필수 강의 4개 모두 수강 완료한 후에 설문조사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설문조사 점수를 평가하고, 아래의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시험 평가를 완료한 뒤 상단 우측의 강의실 나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평가하기 : 최소 6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수료 완료되며,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고, 틀리면 다시 풀어도 되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1. 나의 학습방의 현재 수강과정에서 수료증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나의 학습방 클릭 후 수료증 출력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2. 수료증 인쇄 팝업창에서 대상 Hancom PDF 선택 후 하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전자파일 PDF로 다운로드합니다.
3.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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