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오피스텔 등의 새로운 거주 지역으로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과 이전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출 신고서, 새로운 거주 지역의 임대차 계약서나 집주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새로운 거주 지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요즘 이사하는 날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왕창 받고 사기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이사하기 전날에 신청하면 이사 당일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 이런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위탁판매 시작방법 가이드/바람길 스토리
2023. 2. 20.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