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으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상세가이드 바로가기 👆 연말 정산을 못한 직장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은 전년도에 직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관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
위탁판매 시작방법 가이드/위탁판매 참고자료
2023. 5. 10.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