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출증빙, 소득공제)를 선택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용도는 지출증빙과 소득공제로 구분되는데, 고객이 개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용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고, 고객이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 용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해당 개인은 연말정산할 때 지출에 의한 소득공제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해당 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증빙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나중에 지출증빙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용도를 지출증빙 용도로 다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글 홈택스..
해외구매대행
2024. 7. 1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