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를 운용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는 폐업신고 후 반드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폐업신고를 한 날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간이과세자가 2023년 2월 19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9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액을 2023년 3월 25일까지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기한 후 신고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 실적이 없어도 무식적 신고를 의무적으..
위탁판매 시작방법 가이드/위탁판매 참고자료
2023. 2. 20.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