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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운용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는 폐업신고 후 반드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폐업신고를 한 날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간이과세자가 2023년 2월 19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9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액을 2023년 3월 25일까지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기한 후 신고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 실적이 없어도 무식적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 반드시 잊지 말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신고기한이 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인지 생각을 해보니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매월 15일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조회가 되는데, 폐업하는 날까지 발생했던 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기간 10일을 더해서 25일로 정해진 게 아닐까 하네요!
홈택스 사업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일반과세자 신고를 클릭 합니다.
-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 > 정기 신고(폐업 확정) 순서로 클릭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 > 기간 후 신고 순서로 클릭합니다.
3-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간이과세자 신고를 클릭 합니다.
-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 정기 신고(폐업 확정) 순서로 클릭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 기간 후 신고 순서로 클릭합니다.
4. (공통)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 매출액 등의 정보를 기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 확정신고 양식 작성 : 폐업 일자, 매출액 등의 확정신고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양식을 작성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 문서번호를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 납부 : 확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 무실적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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