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세청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및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관련 모든 정보 총정리 섬네일
국세청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및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관련 모든 정보 총정리 섬네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기한(5월 31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셔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5월 1일~5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만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사업 기간 및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 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업종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 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 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 금액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소득 금액과 ②소득 금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 경비 - (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 매입 비용 + 임차료 + 인건비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②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단순경비율 =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 금액에서 제외(’ 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 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 (복기부기의무자) 아래의 ①과 ② 금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 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 (복기부기의무자) 아래의 ①과 ② 금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 수입 금액 x 0.14%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 ~자진 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