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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기기간 등기지연 납부방법 (상법 제635조)
법인등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기기간 등기지연 납부방법 (상법 제635조)

 

법인등기 과태료 부과기준, 등기기간, 등기지연,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는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 변경 (변경, 중임) 법원 등기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상법 제6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총 32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8가지 항목, 1천만 원 이하는 2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에 처할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를 알려드리고자 하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등기 신고를 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등기기간  : 2주 이내

 

 

등기기간은 상법에 따라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이며 일반적으로는 변동 내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점 기준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3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 : 등기기한

  • 임원 선임 : 선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일(또는 이사회일)과 취임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 중에 가장 늦은 일자로부터 2주 이내 (D+14)
  • 임원 중임 (연임) : 상법과 정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 중임 예정일로부터 2주 이내 (D+14)
  • 임원 사임 : 사임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2주 이내 (D+14)
  •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 상법과 정관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 (D+14)
  • 본점 이전 :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D+14)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 (D+14)
  • 유상증자 : 투자금 납입일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2주 이내 (D+14)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이사회에서 신주배정일로 정한 날 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D+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 행사일 (전환청구서, 신주인수 청구서에 기재된 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 (D+14)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초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이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등기지연 과태료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고, 회사에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 지연 여부를 따져보고 초과기간을 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등기 지연 사실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초과 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초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는 등기관의 직권이기 때문에 항상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 개정 이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용, 현재 적용되지 않는 기준)

  • 1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10만 원
  • 1개월~2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20만 원
  • 2개월~6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30만 원
  • 6개월~12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50만 원
  • 12개월~24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70만 원
  • 24개월~36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6개월 이상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150만 원

 

법 개정 이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현재 적용되는 기준)

  • 1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25만 원
  • 1개월~2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50만 원
  • 2개월~6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75만 원
  • 6개월~12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125만 원
  • 12개월~24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175만 원
  • 24개월~36개월 미만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250만 원
  • 36개월 이상 초과 시 최대 과태료 : 350만 원

 

이때 과태료 사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약간 증액되며, 대표자의 주소변경은 1/4, 대표자가 아닌 이사의 임원변경은  1/2, 감사의 임원변경은 1/3 금액으로 줄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수로 분할하여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는 회사로 오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지로 과태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과태료 결정문을 받으면 법원 등기 우편으로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1주일 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확정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벌과금 납부고지서가 송부됩니다. 이때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최대 77%에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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