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확정일자) 조회는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를 신청하신 분은 12월에 조회가 가능하며, 하반기를 신청하신 분은 6월, 정기를 신청하신 분은 8월에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이 9999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아직 확정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조금 더 기다린 후 조회하시면 정확한 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기(상반기, 하반기)와 정기의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일정이 확정되면 심사결과 발표 예정일까지 기다려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 예정일 전에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조회되는 분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결정된 것이 사전에 통보된 것으로 근로장..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사람 1명이 신청해야 합니다.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법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님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세대분리 주소지는 거주 기간과 관련 없이 12월 31일 기준 단 하루만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되며, 형제자매 또는 친구, 친척 지인 등 부모님과 다른 집 주소지로 변경하면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재산과 총소득만 심사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