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통지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전달드리니, 아래의 [열람하기]를 눌러 통지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PC 또는 모바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kcmes.or.kr)에 방문해서 필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kcmes.or.kr) 바로가기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안내문 1. 교육대상 : 3~4년 차 및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2. 교육 일정 : 2024년 4월 15일~6월 29일까지 3. 교육 방법 : PC, 스마트폰 →포털'민방위 사이버 교육' 검색(www.kcmes.or.kr) 4.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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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15:38